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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나803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차량번호 C의 기아자동차 K5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렌트료를 625,460원, 약정기간을 48개월, 연체이율을 연 24%로 정한 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렌트계약상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렌트계약 당시 원고의 약관상 이 사건 회사는 ① 이 사건 렌트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 (잔여 렌트료 추정잔존가치) × 수수료율}를 지급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렌트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렌트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함에 따라 2014. 6. 12. 중도에 해지되었는데,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도 해지 수수료는 6,466,365원이고, 반환지연금은 514,4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렌트계약서,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은 다툼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렌트계약서중 피고의 연대보증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3.나.항에서 살펴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렌트계약은 이 사건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4. 6. 12. 중도에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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