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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단8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 C(6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4cm, 길이 11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을 빼앗자, 다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1.5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꼬챙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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