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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3고단3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14:10 경 울산 동구 C 주식회사 D 건물 앞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 남, 51세) 이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옆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5cm, 세로 4cm, 길이 1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때려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등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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