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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고합3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17:49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정당 경기도 당사 ’에서, 제 20대 대통령 선거 H 정당 후보 I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J” 라는 내용의 벽보( 가로 59cm , 세로 81cm )를 당 사 앞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벽보사진

1. A 페이스 북 동영상 다운로드, H 정당 CCTV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점 및 장소, 벽보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M’ 라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수원지역에서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이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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