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4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82세) 의 집에서, “ 돈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주면 내가 돈놀이나 급전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불려서 나중에 우리가 둘 다 실버 타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20만 원씩 받는 기초 수급비용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병원 약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놀이 등으로 돈을 불려 피해자가 실버 타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31,9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빌렸을 뿐이고, 속이지는 않았다)

1. 고소장, 녹취록, 고소인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편취 범의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돈을 교부 받을 당시에 월 20만 원 상당의 기초 수급비용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함께, 피해자 아들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실버 타운 이야기를 하면서 ‘ 언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 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