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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2고단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22:00 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선임인 피해자 D(34 세) 이 선임에게 잘하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공 소제 기일: 2012. 1. 13).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맥주잔으로 때린 것으로,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월급을 가불하여 치료비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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