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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31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염색약 판매점(염색체험샵)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등을 행하는 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2013. 4. 29.까지 위 업소 약 26.4㎡에 염색을 하기 위한 의자 2개, 벽거울 2개, 머리 감기는 의자 1대, 세면대 1개, 수건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등의 미용행위를 하여 매월 12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무신고 미용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공중위생업소 점검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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