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5.부터 2013. 12. 20.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6층에 있는 박물관, 생태문화관등의 실내건축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2. 6. 28.부터 2012. 7. 1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동종 업종인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의 직원으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A에 이어 J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다가 다시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긴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I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해자 I은 2012. 6. 19.경 벽산건설과 K의 전시체험시설공사(이하, ‘K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6억 4,300만 원, 공사기간 2013. 2. 28.까지로 하는 수급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6.경 서울 서초구 L빌딩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벽산건설로부터 수급받은 위 K공사의 영상부분(영상장비, 콘텐츠, 정보영상)을 피해자가 하도급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J의 대표이사 자격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다음 J에 이익을 주고자 피해자가 영상부분을 J에 14억 7,840만 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영상부분 공사 전부를 9억 9,550만 원에 대영빛결에 재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대영빛결과 직접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 4억 8,290만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