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87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5.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300,000,000원, 월 임대료 9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3. 5.부터 2024.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D 컨트리 클럽(이하 ‘D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30. 피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월 임대료 344,166,660원, 임대차기간 2005. 5. 30.부터 2025.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위 두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E 컨트리 클럽(이하 ‘E 골프장’이라 하고, 위 각 골프장을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10. 17. 회생개시결정이, 2014. 7.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각 이루어졌고, C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5. 5. 21.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가.,

나. 항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0,3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발행한 D 골프장 회원권 32장(총 입회보증금 13,080,000,000원) 및 E 골프장 회원권 9장(총 입회보증금 7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2013.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 전부에 대한 탈회를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17. 피고의 공동관리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10,3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