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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나20468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4.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300,000,000원, 월 차임 9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3. 5.부터 2024.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D 컨트리클럽(이하 ‘D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5.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월 차임 344,166,660원, 임대차기간 2005. 5. 30.부터 2025.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두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E 컨트리클럽(이하 ‘E 골프장’이라 하고, 위 두 골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피고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7.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C가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그런데 2015. 5. 2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와 법률상 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탈회 신청 및 상계 의사표시 1) 원고는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발행한 D 골프장 회원권 32구좌(입회금 합계 13,080,000,000원)와 E 골프장 회원권 9구좌(입회금 합계 700,00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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