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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5나2016239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2, 3, 4, 14, 16, 21 내지 27, 31, 34, 35호증, 을 제20 내지 26, 4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 B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골프장 조성 및 운영 1) 원고 A은 인천 서구 M에 위치한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F컨트리클럽(변경 전 명칭 ‘N컨트리클럽’, 이하 ‘제1골프장’이라 한다

)을 조성하여 1970. 8. 6. 개장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운영하고 있다. 2) 원고 B은 경산시 O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G컨트리클럽(이하 ‘제2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1972. 10. 22. 개장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ㆍ운영하고 있다.

3) I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포천시 P 일원에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골프장의 명칭을 ‘Q컨트리클럽(이하 ‘Q’라 한다)‘으로 하여 남코스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2. 10. 31. 무렵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2002. 5. 무렵 경영진이 교체되자 골프장의 명칭을 ‘H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한 후 2002. 9. 무렵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H컨트리클럽(이하 ‘제3골프장’이라 하고, 제1, 2, 3골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골프장’이라 한다

)을 조성하였으며, 2007. 5. 23.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친 후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C, D의 제3골프장 공동운영에 관한 조합계약 체결 및 제3골프장에 관한 영업 양수 등 1) 원고 C와 D는 2011. 9. 5. 위 원고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제3골프장을 인수한 후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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