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에 있는 면허시험장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임성교차로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녹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신호 및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녹색신호이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인 상황에서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예산읍 방면에서 우측 홍성군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