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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13 2014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18:13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산읍 창소리 대성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대성가스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번 경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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