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에 있는 대구은행 근처 도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경북 하양읍 대학로 298 길에 있는 롯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주아파트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 교차로에는 봉화 삼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681,8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음주 교통사고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