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4노98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3. 6. 30.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 당시 강도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013. 7. 7. 강도상해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심신장애 2013. 6. 30.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2013. 7. 7. 강도상해, 2013. 7. 13. 특수강도미수, 2013. 8. 1.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정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몰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3. 6. 30.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강도 및 추행의 고의 부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은 2013. 7. 2. 경찰에서 “피의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제 배를 아주 세게 한 대 때리고는 아파서 숙이고 있는 저를 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저의 다리를 벌리게 해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제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의자가 제 배를 폭행하여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에서 제 음부를 만져 무섭고 수치심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 원심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경찰에 “6월말~7월초 새벽 3~4시경 화정역 주변 공원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지갑을 빼앗으려고 복부를 한 대 가격하고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소리를 심하게 질러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도주하기 전에 여성의 성기를 한번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자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여자 한명이 멀리서 마주오면서 걸어오더라구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