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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3. 21:20경 춘천시 C에 있는 길에서, D 주민센터 방면에서 E수퍼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27. 23:25경 춘천시 국사봉길 7 우성아파트 맞은편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22:37경 춘천시 효석로 67 석사아파트 앞 강변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의 이마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3. 11. 20. 22:16경 춘천시 I에 있는 J 스크린 골프장 옆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18세)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6천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4.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11. 00:40경 춘천시 남춘천새길 11 휴먼시아아파트 정문 옆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여, 18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2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8세이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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