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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1 2013고단9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6 기재 각 당좌수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서 (주)E을 운영하면서 1997. 10. 27.경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위 은행과 수표거래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인 (주)SK네트워크가 2013. 9. 16.경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이 되지 않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 9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1,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이 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수사기록 38, 43, 48, 73, 93)

1. 각 수표사본(수사기록 40-41, 45-46, 50-51, 75-76, 94-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의 각 수표를 회수하는 등 부도수표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1,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이 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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