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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7노16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2억 3,06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L, 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당심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부도수표 중 가장 큰 액수인 액면금 6,000만 원의 수표 및 연번 6번,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를 각 회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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