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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1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0: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들어가, 방문목적을 묻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당신은 내가 인사를 하는데 머리에 턱을 고우고 있어. 씨발놈아 사람이 들어오는데 턱을 고우고 있으면 되겠어. 머리가 무거워서 그래 어디가 아파서 그래.”라는 등의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수회 방문목적을 묻자 피고인이 찜질방을 찾는다고 하여 그 위치를 알려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씨발놈아 내가 A인데, 너거 같은 놈들은 한 주먹도 안 된다.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과 위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경위 F이 피고인을 달래고 위 파출소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니 옷을 벗고 한번 붙자. 씨발놈아, 니 같은 놈은 목 따 삔다. 가만 안 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손으로 때리려는 듯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뒤로 돌아서자 E의 뒤로 다가가 왼쪽 발로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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