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628,513원 및 그 중 34,956,713원에 대하여는 2016. 1. 13.부터 2017. 5.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0. 원고가 피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일원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원고 대표이사 D(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피고 대표이사 E, F(주) 대표이사 G(이하 ‘을’이라 한다), 전주시 H 채권단 대표 I(이하 ‘입회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목적사업’ 시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갑’의 ‘목적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양수 대상) (1) ‘목적사업’ 대한 ‘갑’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 (2) 사업부지 : 전주시 덕진구 C 외 32필지 15,684㎡ (3) ‘목적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권리 및 업무 협조(각 항 생략) 제3조 (양도양수대금) (1) 총 양도양수대금은 120억 원으로 하며 이 총 금액은 채무(12,324,086,044원을 115억 원으로 조정된 금액) 이외의 부채 및 기타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서 생략) (2) 양도양수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20억 원 계약시 잔금 100억 원 계약 후 3주 이내 지급한다.
단, 30억 원은 4개월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어음발행시 F(주) 회장 개인보증을 하기로 한다.
합계 120억 원 (3) 단, 잔금지급은 계약 후 3주 이내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실사 완료 후 입회인 ‘병’ 및 채권자들 입회인, 도급시공사, 감리자, 설계자, 하도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