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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21:33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나 오늘 너희들 다 때리고 감방간다. 지구대 가서도 난장을 피울테니 엄한 벌을 내려달라”라고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들로부터 제압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실효되지 아니한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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