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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39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피해자 C(51세)은 행정사, 피해자 D(36세)는 피해자 C의 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9. 11. 20. 22:27경 김해시 E상가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51세)과 피해자 D(36세)로부터 B이 피해자 C에게 의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H가 피고인과 위 C 등을 분리하려고 하던 중 B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B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G를 수 회 밀치고, 몸으로 위 H를 밀쳐 위 H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와 위 H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D의 각 법정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경찰관 및 피해자들의 상세한 증언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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