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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D지구대로 임의동행 되다가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경사 E에게 “너희들 경찰관 새끼, 업주한테 돈 쳐받는 새끼.”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냥 못가. 너희들 경찰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며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2010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최근의 폭력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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