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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 B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딸아이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생활비 등까지 하면 월급으로는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계산해서 주겠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상속될 재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니까 시골 땅을 팔아서 한 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5.월경까지 합계 3,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피해자 B의 집에서 "시청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몇 달째 봉급이 지연되고 있어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 월급을 타면 줄 테니 돈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4,2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외 1의 고소장

1. 차용증

1. 차용금내역

1. 문자메세지내역(차용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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