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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5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주차장'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중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붕괴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차장의 구조설계 및 B의 설계에 대한 용역을 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설사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상 지위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확인하여 날인한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따라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피고인 측이 H 측에 제공한 B 제작도면에 따라 실제로 B가 제작되어 시공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회상규 내지 조리상 이 사건 B의 제작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J가 작성한 제작도면의 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 제작도면을 H에게 송부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한 점, ④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약상 또는 적어도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본인이 의뢰받은 B의 제작도면을 작성, 송부함에 있어 그 제작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그 제작도면에 따라 시공된 B 붕괴로 인한 추락사고 및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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