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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97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① 이 사건 볼트는 피고인이 담당한 경정비(ES 정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사전 교육이나 별도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경정비 담당자가 육안ㆍ촉수 검사로 이 사건 볼트의 하자를 발견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볼트를 검수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C(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한국철도공사는 D(주)(이하 ‘D’이라 한다

)이 사건 연결기를 납품할 당시 볼트 강도와 조임토크에 대한 상향조정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았고, 별도로 상향조정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상향조정이 이루어진 연결기를 납품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다만 앞서 공급된 연결기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볼트 강도 등 상향조치를 취한 바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제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상향조치를 취할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들은 제작사인 F사에 연결기의 볼트 강도와 조임토크 상향조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제작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이를 그대로 납품하였으며, 피고인들측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철도차량부품 공급업체인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품질관리팀장으로서 본건 전기기관차 연결기를 독일 업체인 F사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철도공사로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G본부 H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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