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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6 2017가합762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51,650,304원, 원고 B에게 52,650,3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7.부터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캠퍼스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 C는 망인의 같은 과 선배이다.

피고 D는 위 대학교 부근의 삼척시 G 지상의 3층 다가구주택(총 16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위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해왔고, 피고 C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살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2017. 5. 6. 23시경부터 2017. 5. 7. 3시경까지 망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5. 7. 03:15경 망인을 이 사건 원룸으로 데려가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원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17. 5. 7. 04:07경 친구인 I가 거주하는 맞은편 원룸으로 피신하였으나, 망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위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 C는, ① 주취 상태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 둔 채로 잠이 들어 이 사건 화재를 직접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② 같은 과 후배이자 미성년자인 망인을 자신이 화재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는 이 사건 원룸에 데려간 이상 선행행위, 사회상규, 조리상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가스버너 근처에 스폰지 재질의 매트리스를 두는 등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화재 발생 후 망인을 방치한 채 혼자 빠져나와 친구집으로 대피하였고, 119신고를 포함한 아무런 구조활동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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