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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고합73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변호사법위반다.뇌물공여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사건

2017고합73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변호사법 위반

다. 뇌물공여

피고인

1. 가.나. A

2. 다. B

3. 라. C.

검사

임창국(기소), 최대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법무법인 G(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I, J

법무법인 K(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M, N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P, Q

법무법인(유한) R(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S, T

판결선고

2018.1.1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 및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2, 7.부터 서울특별시 U구의회 제4, 5, 6, 7대 구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U구(이하 '서울특별시'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행정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복지 ·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의 제정·개정·폐기,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에 대한 의결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표명권,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및 조사권, 위법·부당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관하여 U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통해 U구 소속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6. 30.부터 2016. 6. 29.까지 U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U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이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서울지점 개발사업부 상무이사로서, 사업부지 확보, 건축의 인·허가, 분양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W 마케팅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A과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U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Z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옆에서 건축업자 AA, AB이 빌라 신축공사 중인데 그 공사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위 AA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U구청 건축과 AC 과장에게 전화하여 'AD에 어린이집 민원이 있어 지금 당사자를 보내니 과장님이 잘 처리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4. 말경 U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 6~7명, U구의원 AE과 함께 서울 AF 소재 위 빌라 공사현장으로 가 Z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다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점검하게 하는 등으로 자신이 U구청 건축과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과시하였다.2)

피고인은 2015. 6. 초경 서울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AE, Z와 함께 위 빌라 건축업자 AA에게 '땅 한 평 팔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우리가 공무원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감사가 6월에 있다.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 좋겠다. Z를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Z와 합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에 차질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AI U구의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빌라 건축업자 AB에게 'Z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빌라 준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Z와 합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들로 하여 금 빌라의 사용승인을 불허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를 종용하여, 그 자리에서 AB로부터 Z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AJ를 통해 그 중 3,000만 원만을 Z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Z에게 '내가 운영하는 AN 우편취급국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10년 이상 되어 차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차 한 대를 사 달라'라고 요구하여 Z로부터 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2015. 6. 18. 오후경 서울 AO에 있는 국민은행 AP지점 앞에 주차된 Z의 자동차 안에서 Z로부터 피고인이 구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대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Z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았다.

1) 피고인과 AQ의 관계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고창남중학교 동문 후배인 AR을 알고 지내오던 중 AR이 2005년경 재단법인 AQ을 설립하자 기부자나 후원 기업을 모집해 주고 구청 관련 사업을 소개해 주는 등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 대가로 AR은 위 재단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이 요청하는 곳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세금신고용으로 재단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등으로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피고인은 위 재단을 통해 후원하는 경우 이를 홍보함으로써 정치적 지명도를 높이는 데 활용해 왔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V은 2012년경부터 서울 AS 외 14필지의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그 중 AT 소유인 1필지에 대한 매수 동의를 받지 못하였는데, 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위 1필지를 빼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AT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그를 설득하거나 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위 1필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U구청의 심의, 주민 공청회, U구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U구청이나 U구의회에서 이를 반대할 경우 위 계획 변경이 무산 또는 지연되어 이 사건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V의 상무인 B은 피고인이 U구 구의원이자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고, AT와 같은 고향 사람인 점을 알고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획지 구매대행 컨설팅업자인 AU을 통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서울 U구 일대에서 C을 통해 B과 연락하면서, B으로부터 '회사에서 AV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AT가 토지를 매매하지 않고 있어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매매가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공청회 개최시 AT가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U구청에서 심의하거나 U구의회에서 협의할 때 협조를 잘 해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에게 'AT의 토지는 매입하기 어렵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협조해 줄 테니 2억 원을 현금으로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으나 B으로부터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B에게 '나중에 알려 주는 공익재단으로 1억 5,000만 원을 기부하라'라고 하였고, B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B의 위 청탁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5. 12, 20.경 C을 통해 AQ으로부터 3) 위 재단의 통장 사본, 법인설 립등록증 사본, 재단 사업 소개자료를 팩스로 받은 다음 2015. 12. 24.경 기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재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V의 상무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V로 하여금 제3자인 AQ에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C을 통해 A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5. 12. 24.경 그 대가로 V로 하여금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AQ에 공여하게 함에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A과 B의 각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위 재단으로 하여금 B에게 1억 5,000만 원의 송금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X의 각 법정진술,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BA경찰서 송치기록(피의자 : Z)[공람], 수사결과보고[공람], 점유사용방해금지가 처분 신청서, 신청취하서, 민원사항, 의견서, 고소취소장 사본, 쌍방합의서 및 취하서 사본,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Z), 무통장입금확인증, 차량종합상세내용(스타렉 스), 민원회신 공문, 국민은행 AP지점의 위치 및 차량 사진 3매, 스타렉스 차량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2015. 6. 12. 피의자 A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편취급국 사업자정보 확인, 송금 등 관련하여 국민은행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1의 나, 제2, 3 사실]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증인 AU의 법정진술

1. AJ,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U구 본회의 회의록, 관련 토지 도형, AV 일대 기초검 토보고서, BC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공사 관련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점용의 건에 대한 자료, 재단의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AJ가 재단에 입금된 1억 4,250만 원에 대한 출금내역, A이 재단에서 빌린 1,700만 원 및 상환금 내역서, BD의 외부 사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법령적용 여부 질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 BE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제안,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 의안처리 상황표, 재정비촉진계 변경결정

(안)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 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2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이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변호사법위반죄와 분리하여 형을 선고]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5,000,000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0원)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3.~5.경 Z로부터 어린이집 인근 토지에서 진행 중인 공사에 관한 민원과 형사사건의 해결을 부탁받고, 2015. 6.경 Z가 소개한 자동차 영업사원에게서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U구청 건축과 공무원과 서울BA경찰서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거나 AA 등 건축업자에게 Z와 합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에 차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를 종용하여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Z에게 자동차를 구입해달라고 요구하거나 Z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2,3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Z가 건축업자와 합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

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Z와 건축업자 사이의 분쟁 경과

(1) 건축업자 AA, AB, BF은 2015. 1. 말경 서울 BG, BH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는데, 인접한 AF에서 BI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Z가 이 사건 공사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면서 공사현장과 어린이집 중간의 공사차량 진입로로 쓰이는 도로에 눕거나 차를 세워놓고 화분을 적치하는 등 AA 등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2) Z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U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자, 2015. 3.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공사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3) 피고인은 Z의 부탁을 받고 2015. 4. 말경 U구청 공무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였고, AB은 그곳에서 U구의회 구의원 AE에게 일방적으로 2의 입장만 두둔한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4) 한편 AA 등은 2015. 4. 20.경 서울BA경찰서에 Z를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으로 진정하였고, 이에 Z는 2015. 5. 23.경 피고인에게 재차 민원 해결을 부탁하면서 추가로 AA 등이 고소한 사건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Z와 AA 등의 합의 과정

(1) Z는 2015. 5. 26.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AA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카합20119호로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증거기록 121쪽),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건축사 AZ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게 한 다음 건축법상 문제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그에게 전달해 주었으며(증거기록 2404~2405쪽), Z는 2015. 6. 2.경 이를 토대로 U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증거기록 130~132쪽). (2) U구청은 Z의 민원을 접수하여 AA 등에게 '대화와 적극적인 협의 등 민원 해결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민원사항을 통지하였고(증거기록 808~809쪽), 피고인은 2015. 6. 초경 BJ 앞 AH호텔 커피숍에서 AE, AJ 등과 함께 AA와 BK를 불러 판시와 같이 'Z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Z가 BK와의 대화를 거부하여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3) AA 등은 그로부터 2~3일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계속하여 Z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AB은 2015. 6. 11.경 3,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합의 중재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상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준공이 나지 않는다. Z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AB은 준공이 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AA로부터 2,000만 원을 더 받아 와 피고인에게 재차 부탁하며 5,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AA는 그 다음날 서울BA경찰서에 Z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2. 오전 무렵 Z에게 연락하여 건축업자들과 전날 합의가 되었으니 쌍방합의서 및 취하서 초안에 서명하라고 하였고, Z는 위 초안에 5, 6번 항목[갑(Z를 지칭한다)쪽 방향 유리창문을 가리게 한다. 사도 BL 차량진입로 1/3만 사용하고 BM 집 앞에서는 차량을 절대로 꺾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아동보호를 유지하기 위한다]을 추가한 후 같은 날 오후 AB과 함께 쌍방합의서 및 취하서에 서명하였다. (5) Z는 AJ로부터 위 합의금 중 3,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여러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점유사용방 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 피고인에게 신청취하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906~908쪽).

다) 자동차 구입 경위

(1) 피고인은 2015. 6. 12.경 Z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AN 우편취급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새로 사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6. 16. 오전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BN지점 영업사원 AX으로부터 약 2,300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 LPG 승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결제하려 한 신한카드의 한도가 부족하여 차량대금을 결제하지는 못하였다.

(2) 이에 Z는 2015. 6. 17.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국민은행 BO지점에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2,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입금 방식은 송금의뢰인과 예금주가 다르면 송금의뢰인의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증거기록 250, 6495쪽). 이에 관하여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J를 통해 입금증에 내 실명이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Z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또한 2가 2,300만 원을 송금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는 차량대금 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한은행에서 만든 가상계좌로 본인에게만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3) Z는 2015. 6. 18.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국민은행 BO지점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고서 피고인과 함께 국민은행 AP지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2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Z의 자동차 안에서 2,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Z가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항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민원과 형사사건을 해결해달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Z로부터 판시와 같은 부탁을 받고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기도 한 점, ③ 쌍방합의서 및 취하서가 작성되고 며칠 후 2가 피고인에게 차량대금 상당액을 교부한 점, ④ 피고인과 Z는 2015. 3.경 알게 된 사이로 특별히 2,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없었던 점, ⑤ 피고인도 무통장입금확인증에 Z의 실명이 기재된 것을 보고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Z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자신이 차량대금을 부담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Z의 부탁을 수락한 행위와 금품을 수수한 행위 사이에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위 2,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3자 뇌물수수 · 공여, 제3자 뇌물수수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4)

가. A, C의 주장 요지

1) C은 B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응하지 않고 있는 AT와 친분이 있는 A을 통해 AT를 설득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협조를 부탁받은 바 없고, A이 협조의 대가로 B에게 현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AQ에 1억 5,000만 원을 기부하라고 먼저 제안한 사실도 없다.

2) 설령 A이 B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A의 법령상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영향력을 미치거나 사실상, 관례상 처리하는 행위도 아니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U구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은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로서 A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B은 A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사적으로 개입하여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A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청탁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논의

(1) 서울 AS 일대는 2002. 7. 2.경 서울특별시고시 BP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BQ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3. 11. 18.경 서울특별시고시 BR로 BS지구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5. 4. 21.경 서울특별시고시 BT로 BS 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서울 BU 일대, AV 일대 합계 478,515m(U구 314,916m, BV구 163,599㎡)가 2015. 6. 11.경 서울특별시고시 BW로 BE지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 AS 일대는 위 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되었다.

(2) B은 이 법정에서, 'V은 2014. 10.경 BX건축사사무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하여 자문하고, 위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BY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AT에게 내용증명을 3회 보냈다. V은 2015. 10.경 주상복합 건축사업을 포기한 후 그 대표이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BZ의 료재단에서 같은 부지에 병원을 신축하기로 함에 따라 같은 해 11. 초순경 C을 통해 A에게 토지 매매를 거부하는 AT를 설득해주면 좋고, 만약 설득이 안 된다면 AT 소유 토지 부분을 제외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V이 2015. 4. 7.경 AT에게 보낸 3차 내용증명에는 AT가 토지를 매도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위 토지를 제외하고5) 개발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 A의 사무실에서 B의 명함과 B이 C에게 건네준 건축계획 검토안이 압수되었다. (4) V은 이 사건 사업 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이 제기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점용허가 및 취소, 주민편의시설 제공 문제 등으로 A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고, B은 2015. 5.경부터 6개월 동안 CA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 문제에 A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5)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제로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V은 매수대금을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A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개입하여 절차가 지연된다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B으로서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에 A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획지 구매대행 컨설팅업자인 AU도 이 법정에서, 'B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안을 검토하면서 A이 그 과정에서 방해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A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AU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6) 한편 V은 2012년경부터 토지 매매 협상을 거부해 온 AT를 설득하는 동안 A에게 따로 부탁한 적 없었고, 2015. 11.경에서야 비로소 A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나) V의 1억 5,000만 원 기부 경위 및 사용내역

(1) B은 이 법정에서, 'C과 두 번째 만났을 때 A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협조해주는 대신 현금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는데, V에서는 영수증 없이는 자금 집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C과 세 번째 만났을 때 A이 V이 U구에서 여러 번 사업을 시행한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익재단으로 1억. 5,000만 원을 기부하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BZ의료재단은 2015. 11. 24. AT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그 무렵 C에게 V의 기부처를 AQ으로 지정하였으며, C은 2015. 12. 초경 위 재단 이사장 AR에게 곧 기부금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같은 달 20.경 C에게 기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공익재단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여 판시와 같이 팩스로 위 재단에 관한 자료를 받았고, 같은 달 24. AQ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도시계획 설계업체 CD가 2015. 12.경 작성한 용역견적서에는 '위 견적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U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증거기록 6093쪽), 같은 달 작성한 1차 기초검토보고서에도 '원칙적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사항이므로 U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6077쪽).

(4) A은 AQ의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데, 위 1억 5,000만 원이 위 재단에 입금된 직후 AR이 A에게 위 입금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A과 친밀한 관계인 AJ가 2015. 12. 말경 위 재단에서 1억 4,500만 원을 출금하였다(그 후 2016. 1. 29. 2,000만 원, 2. 16. 1억 2,500만 원이 위 재단에 다시 입금되었는데, 위 2,000만 원은 AJ가 A 명의로 입금하고, 1억 2,500만 원은 A이 직접 입금하였다). A은 위 재단 자금으로 자신의 B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재단 계좌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 출금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6219, 6234, 6237쪽), C은 2016. 3.경 위 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에서 자신의 두 아들 장학금으로 합계 720만 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제9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데,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제12조 제1, 2항).

(2) BZ의료재단은 앞서 본 CD로부터 받은 기초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6. 3.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BQ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이 적용되어 U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AT 소유의 토지 부분(이하 CB 소유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을 제외하는 내용의 BE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U구청에 제출하였다.

(3) 그러나 U구청은 서울특별시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위 특별법상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민공람, U구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를 거쳤는데, U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16. 6. 8. 서울특별시 BE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재정비촉진계획(BQ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가능한 한 당초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AT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다. A은 2016. 6. 30. 제242회 U구의회 본회의에 부의된 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오토바이 가게 하나 때문에 천여 평이나 되는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증거기록 4651쪽), U구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원안을 채택하였다.

(4) 2016. 8. 23.자 서울특별시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는 AT 소유 토지는 개별 필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획지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고(증거기록 6150쪽), CE일자 서울특별시고시 CF로 BE지구 재정비촉진계획(BQ 지구단위계 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결과적으로 V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취지로 결정되었다.

2) A은 구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U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A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에 협조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적어도 A의 법령상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A의 직무내용 및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B은 AT 소유 토지의 매입 문제와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A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C을 통해 A의 의사를 확인한 점, ② 이는 A과 AT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뿐 아니라 U구의 4선 구의원인 A의 지위도 고려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V은 A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데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A의 요구에 따라 알지도 못하는 재단에 기부한 점, ④ AQ의 이사진에 출연자인 V 관계자는 들어 있지 아니한 반면, A은 위 재단의 운영이사로서 1억 5,000만 원 출연 직후 AR과 자금 집행 등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 재단의 자금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위 재단의 운영에 깊숙히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5,000만 원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서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죄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이 부분 범행은 구의원이 건축업자와 분쟁 중인 관할지역 주민으로부터 구청 민원과 형사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구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건축업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고, Z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실제로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 3억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6) 이 부분 범행은 구의원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병원신축 사업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협조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하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위 기부금을 받기 전에 위 건설업체 임원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체에 사실상 기부를 강제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재단에 기부된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U구 도시계획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V 측이 부당한 특혜나 위법한 행위를 요청하는 청탁이 아니었으며, 위 기부로 인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체 임원인 피고인이 병원신축 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구의원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협조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구의원이 지정하는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U구 도시계획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고, 청탁 자체가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며, 지역사회 공헌도 위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게 된 하나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 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7,500만 원 ~ 1억 8,7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7) 이 사건 범행은 U구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해온 피고인이 건설업체가 병원신축 사업과 관련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구의원과 건설업체 임원 사이의 의사연락을 맡아 뇌물범죄에 조력한 것이다. 수수된 금액이 거액이고, 위 재단으로부터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U구 도시계획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선 측면이 있고, 그 동안 U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형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의 구체적 행위 내용 등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이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말경 서울 AK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Z가 듣는 가운데 AC 과장에게 전화하여 "과

장님, 민원이 들어가 있으니 해결될 때까지 준공을 내주지 말아라."라고 청탁하였다'는 것이나, AC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3) 공소사실은 'C으로부터 위 AQ의 통장 사본 등 자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AQ으로부터 위 재

단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C의 구체적인 방조행위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이하 판시 제3항도 이와 동일하다.

4) 이하 이 항에 한하여 '피고인'의 기재를 생략한다.

5) AT가 소유한 BY 토지 위로 CB 소유의 CC 토지가 있어, AT 소유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CB가 소유한 토

지도 함께 제외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6098쪽).

6)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7) 방조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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