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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9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완화 시설물의 파편이 도로의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9. 8. 9.경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완화 시설물들을 들이받은 점, ② 당시 렉카회사 상황실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무전이 들어왔으며, 차량이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냥 가고 있다는 112 신고도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물론 근처의 일반인도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완화 시설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그 파편이 교통섬을 포함한 도로에 비산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사고 시간이 자정 무렵이라고는 하나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시설물의 파괴 정도 및 그 양상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관련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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