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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8 2020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1:0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로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05경 경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곡면 방면으로부터 C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분리 교통섬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및 분리 교통섬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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