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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51690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9,000,000원, 원고 D에게 19,389,7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8. 5. 9. 14:20경 G 트랙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충절로23에 있는 월계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홍성 쪽에서 청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4차로로 변경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교통섬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섬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F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위 교통섬을 침범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외상성 기흉, 늑골 다발골절, 흉골 골절, 요추 골절, 비장 및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57경 혈량감소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F와 망인은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일당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고 국유림에 대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에 종사해온 기간제 근로자이다.

다. F, 망인 외 2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9. 08:30경 오전 부여시 소재 부여국유림관리소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피고 차량 소유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임차하여 제공한 피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망인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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