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401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지상 건물 2층 제203호 5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