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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856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2층 주택 중 1층 전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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