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238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66.96㎡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66.96㎡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