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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238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66.96㎡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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