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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393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8,723원과 그 중 21,056,630원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5...

이유

살피건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3,258,723원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1,056,63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15.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5.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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