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06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37,711원과 그 중 39,933,212원에 대하여는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합계 51,637,711원과 그 중 대출원금 39,933,212원에 대하여는 대출원리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대출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3.8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