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5가단203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4,810원 및 그중 31,900,12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7. 현재 대출원리금 37,954,810원 및 그중 대출원금 잔액 31,900,12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