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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0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내에 있는 칠돼지 식당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동구시장 삼거리 교차로 앞길까지 약 30m 거리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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