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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자였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기타 금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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