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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49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D에 있는 토지 1,969㎡ 의 공동소유 자로 위 토지는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토지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후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지붕을 얹어 32.2㎡ 의 단층 건축물 1동을 건축하고, 위 토지의 진입로 243㎡에 콘크리트를 이용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으며, 위 토지에 벽돌을 사각형으로 쌓고 철재 파이프로 기둥을 세운 후 비닐 등을 이용 지붕을 만들어 건조장으로 사용하는 등 14.4㎡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 재결서, 개발제한 구역 불법 형질변경 근거자료 추가 제출

1.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발제한 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관련 [ 별표 4] 제 3호 나 목 ‘ 마을 공동사업인 마을도로를 정비하는 행위’ 및 제 1호 버목 ‘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 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로서 같은 법 제 12조 제 4 항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인은 개발제한 지역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주거시설과 유사한 형태 및 내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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