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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19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남양주시 C 전 1,83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한 성토 작업 및 석축을 쌓는 행위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허가 사항이 아니라, 개발제한 구역 법 시행령 제 19조 제 8호에 규정된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 ㆍ 옹벽 ㆍ 사방시설 등의 설치 ’에 해당하여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2조 제 3 항에 의하여 관할 청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의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6. 5. 경 설계사무소에 신고 절차 대행을 의뢰하여 금방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절차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2016. 6.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 작업 및 석축을 쌓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2016. 10. 10. 신고 절차도 마무리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개발제한 구역 법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개발제한 구역 법 제 12조 제 1 항 본문 및 단서 제 4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만 관할 청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 12조 제 3 항 및 시행령 제 19조 제 8호에서는 위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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