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629,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C 등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목적물 : 원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 외 18필지 지상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원고의 축산업(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고 하고, 그 시설을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9. 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지장물 2,106,920,440원, 이 사건 축산업 496,85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축사를 이전하여야 하나, 청주시 내 또는 인접한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만큼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보상금 761,750,000원(= 정당한 폐업보상금 1,258,600,000원 - 수용재결 시 인정된 휴업보상금 496,850,000원)과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79,379,560원(= 정당한 손실보상금 2,286,300,000원 - 수용재결 시 인정된 손실보상금 2,106,920,440원)의 합계 941,129,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축산업 휴업보상금 및 이 사건 지장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