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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선고 2011고합553 판결
살인,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

2011고합553 살인,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

이OO

검사

배용찬(기소), 박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노찬(국선)

판결선고

2012. 1. 10.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25세)와 약 4년간 애인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헤어졌다. 1. 피해자 남○○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1. 7. 30. 08:30경 부산 연제구 ○○동 ○○맨션 ○○○호 내에서 위 이00가 다른 남자가 생겨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고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와 가족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식칼(칼날 길이 약 20.5㎝, 칼 넓이 약 4.5 c㎝, 전체 길이 약 33.5cm)을 미리 가방 안에 넣은 채 이OO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이○○의 모 피해자 남○○(여, 49세)이 문을 열어 주어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와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 기다리라고 하자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이○○에게 남자가 생겼는데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라고 묻다가 피해자가 "양산에 이모가 더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줬다. 더 이상 걸거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찾아오지도 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거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눈을 보면서 왼쪽 목 부위 쪽에서부터 오른쪽 목 부위 쪽으로 식칼로 목을 그어 버리고, 등 부위를 1회 찔러 현장에서 경부자절창 및 흉복부자창 등으로 인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던 이00의 남동생인 피해자 이○○(15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목, 등, 옆구리 부위 등 10군데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열상에 의한 혈복강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이00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 침대로 끌고 가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상·하의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찢어 알몸으로 만든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신음 중인 남동생만은 살려 달라고 하자 위 식칼을 들고 "시키는 대로 해라, 언니 집에도 찾아가서 언니도 죽인다, 조금 있다 사람들 오면 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남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성기를 세워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거나 만져 자극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이○○,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부검검증조서, 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변사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 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1. 공개 및 고지 명령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25년 6월, 무기(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상한을 1/2 가중,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 선택 가능)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이○○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이00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남이의 왼쪽 목 부위 쪽에서 오른쪽 목 부위 쪽으로 긋고 등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살해하고, 피해자 이○○의 배, 목, 등, 옆구리 부위 등 10군데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어 피해자 이○○를 강간하고 배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남○○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이○○, 이○○도 생명을 잃을 뻔하였으며, 피해자 이00의 경우 비장 열상에 의한 혈복강, 좌측 신장 열상에 의한 혈복강, 췌장 미부 열상,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비장, 좌측 신장, 췌장 일부를 절제하는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은 건졌고, 좌측 근위전완부, 수근부 열상, 좌측 척골 신경 완전 파열 등으로 신경, 혈관, 건봉합술 등을 시술받았으나, 그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서가 불안정하고 욕구 좌절과 분노감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정서불안정성 인격을 가진 자로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군무이탈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이호철

판사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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