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71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7 내지 55, 74 내지 90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6』 피고인은 2012.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3. 21:0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서울, 일산 지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스마트폰 10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61』 피고인은 2012. 11. 23. 16:00 내지 17: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N아파트 앞에서 O로부터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갤럭시S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28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I, Q, E, K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A의 신체, 차량, 주거지), (A의 R 사무실)

1. 내사보고(지하철수사대 L 사건 의견서 관련)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 관련), (피해자 J 진술 관련), (범죄일람표 2-10번까지의 도난분실 휴대폰 사진 첨부), (피해자 F 진술을 받지 못한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2013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Y, Z, AA, A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