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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227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2.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전주공장 버스부 기술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1. 29. 버스 내부 작업을 마치고 버스 내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중심을 잃고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지불완전마비, 경수손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다음날 휴직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2012. 11. 30.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2015. 1. 19.경 원고에 대한 폐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폐질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호). 등급 1급 판정이 이루어지고 위 법 제6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99조 및 피고의 산재환자 생계보조금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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