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5누625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8행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각 고치고, 제9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5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전에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경미하였으나 위 수술로 인하여 빠르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생긴 ‘외상 후 관절염’이 아니라 기왕의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후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에게 이미 존재하던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된 것일 뿐 2011. 1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