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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가합1206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2. 2.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부 기술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1. 29. 버스 내부 작업을 마치고 버스 내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중심을 잃고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지불완전마비, 경수손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다음날 휴직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2012. 11. 30.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2015. 1. 19.경 원고에 대한 폐질등급 1급 판정이 이루어지고 위 법 제6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99조 및 산재환자 생계보조금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2. 12.부터 2014. 5.분까지 1년 6개월 동안 척추환자에 대한 생계보조금 명목으로 월 1,231,591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1. 14. 원고의 건강상태와 근로능력으로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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