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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72283
부당강등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항만하역업에 종사하는 약 530명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A지사로부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A 일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이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F시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참가인 C은 도지부 후생복지부장직을, 참가인 B, D, E은 각 F지부 작업반장직을 맡고 있었다.

나. 원고의 인사발령 원고는 2015. 1. 2. 규약 제2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참가인들을 위 직책에서 면직하고 일선 작업현장에 배치하는 등 참가인들을 포함한 도지부 및 F지부 간부 직원 22명(도지부 7명, F지부 15명)에 대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A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9. A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A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0.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6.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강등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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