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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 행 내지 제 4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6 행과 제 7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2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 재물 손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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