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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의 선장인 피해자 B에게 “선원으로 근무하고 싶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선용금으로 지급해주면 2018. 8. 10.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E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선용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장으로 있는 위 배에 승선하여 조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7. 30.경 선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장소불상지에서, G의 선장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고 싶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선용금으로 지급해주면 4개월간 G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선용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장으로 있는 위 배에 승선하여 조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8. 10.경 선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B, H이 작성한 각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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